KBS '재난보도준칙' 전면 개정

정확성·피해자 배려 중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가 기존의 재난보도준칙을 전면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KBS는 이날 “재난방송매뉴얼과 방송제작가이드라인 등에 산재해있던 기존의 재난보도준칙을 한 곳에 모으고, 준칙의 체계성과 구체성을 전면 보완해 새로운 형식의 재난보도준칙을 언론사 최초로 만들었다”며 “KBS의 새로운 재난보도준칙은 재난보도와 관련한 해외 사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재난보도 의결 사례를 등을 연구해 가장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준칙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KBS는 재난보도의 목적에 대해 △피해 최소화 △혼란 방지 △복구 촉진임을 명시했다. 또한 재난보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원칙으로 △정확성 △피해자 배려 △인권 보호를 제시하며 18가지 일반원칙을 내세웠다. 일반원칙에는 ‘공식 발표자료 보도’, ‘유언비어 발생 및 확산방지’, ‘선정적 보도 지양’, ‘취재원에 대한 검증’, ‘비윤리적 취재금지’, ‘과거 자료 사용시 주의사항’, ‘오류 정정’, ‘컴퓨터 그래픽 사용시 주의 사항’ 등이 포함됐다.

 

KBS의 새로운 재난보도준칙은 재난보도 범위가 자연재난 이외에 메르스와 같은 사회재난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급성 감염병, 인수공통 전염병, 신종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의 창궐 등 질병 재난과 전기, 가스,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식수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나 이에 대한 테러 등도 그 범위에 포함됐다.

 

재난보도준칙은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자나 PD, 아나운서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했으며 재난현장 일선에서 활동하는 취재진에 대해 안전 수칙 7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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