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본사와 ㈜뉴시스대구경북 사이의 대구경북본부 운영권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뉴시스대구경북본부가 뉴시스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자 본사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법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뉴시스 본사가 대구경북본부의 기사 입력·송출 등 업무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또 본사가 대구경북본부의 기사 출고 승인을 거부하거나 늦춰서는 안 되고 본사 기자들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취재행위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뉴시스 관계자는 “법원은 본안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처분 신청의 일부만 인용했다”며 “이의제기, 즉시항고 등 적법한 구제절차를 밟고 별도로 본안소송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본사는 지난 2월 ㈜대구경북본부가 통신사로서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대구경북본부 운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구경북본부는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냈다.
대구경북 등 전국 17개 지역본부는 서울 본사와 법인이 다르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 본사가 보증금과 월 수수료를 받고 ‘뉴시스’라는 제호를 주면 지역본부가 뉴스통신 공급 사업을 통해 얻은 광고 수입 등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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