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BS노컷뉴스에 정정보도 명령

세월호 조문연출 보도 관련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CBS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홍준 부장판사)는 2일 대통령비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직원 4명이 CBS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사건 보도가 진실이 아님이 증명됐다”며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그러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해당 보도로 인해 개별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CBS노컷뉴스는 보도 이전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할머니나 당시 정황에 대해 취재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문 연출 의혹에 대해 정부 핵심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측이 할머니에게 부탁을 했다는 확인을 받고 기사를 보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위 사실을 수긍할 만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한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CBS노컷뉴스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72시간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며 “이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만료일까지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CBS노컷뉴스는 지난해 4월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 안산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당시 박 대통령이 위로한 할머니가 청와대 측이 섭외한 인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CBS노컷뉴스는 기사에서 정부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려 청와대 측이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해당 노인에게 부탁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5월 해당 보도에 대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비서실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정정보도 및 8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희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