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Drone·무인기)이 취재현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군사용으로 처음 개발된 드론은 카메라, 센서 등을 탑재하고 점차 경량화 되면서 그 활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사진·촬영기자가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곳을 드론이 대신할 수 있다는 점, 헬기보다 낮은 고도(150m 이하)에서 촬영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언론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언론은 이미 드론을 취재 현장에 적극 투입하고 있다. CBS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현장 곳곳을 카메라에 담아 화제를 낳았고, CNN은 태풍 피해, 터키 시위 현장 등 사건·사고 취재에 드론을 활용했다. 지난 1월 CNN은 드론 사용에 대한 미국 연방항공국(FAA)의 특별 승인을 받아 시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국내 취재 현장에도 드론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사진이 국내 일간지에 처음 게재된 것은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 당시. 오승환 경성대 사진학과 교수(드론프레스 대표)의 드론이 100m 상공에서 촬영한 이 사진은 19일자 조선일보 1면에 실렸고, 사고의 원인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영상 확보가 생명인 방송은 신문보다 한 발 앞선다. 현재 지상파 3사와 종편은 자체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때에 따라 외부업체와 협력하기도 한다. 특히 KBS는 4년 전부터 드론을 활용해 150여건의 현장을 취재했다. 회사 차원에서 장비는 물론 교육과 유지·관리에 투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는 2명의 드론 전담 기자가 있으며, 신문사는 주로 항공촬영 전문업체에서 사진을 구매해 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이 취재 수단으로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한계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취재에 사용되는 드론은 현행 항공법상 초경량비행장치로 등록 요건을 갖추고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한다. 비행 가능한 공역도 한정돼 있어 국방부·항공청·수도방위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상 송수신기도 공식으로 인정된 주파수를 통해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사실상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승환 교수는 “관련 제도와 기술에 대한 숙지 없이 무분별하게 드론을 사용하면 법적 문제에 당면할 수 있다”면서 “기자 교육, 안전성 테스트를 거친 기체 사용 등 상당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사고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 2월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현장에서는 일부 촬영용 드론이 물에 빠지거나 교량에 충돌하는 일이 있었다. 언론사의 드론 사용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또 다른 취재경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재섭 KBS 촬영기자는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새로운 취재형태이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수는 없다”면서 “그만큼 부작용이나 사고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낙종을 하더라도 기자로서 이를 자각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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