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가 대구경북취재본부에 운영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구경북본부가 법원에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법적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는 지난 4일 대구경북본부가 통신사로서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운영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6일자로 대구경북본부 기자들이 사용하는 CMS와 메일을 차단했다. 이어 본사 기자 5명을 대구경북 지역에 파견했다.
대구경북 등 전국 17개 지역본부는 서울 본사와 법인이 다르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 본사가 보증금과 월 수수료를 받고 ‘뉴시스’라는 제호를 주면 지역본부가 뉴스통신 공급 사업을 통해 얻은 광고 수입 등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뉴시스 본사가 밝히는 운영계약서 해지 사유는 대구경북본부의 파행 운영이다. 뉴시스 관계자는 “대구경북본부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파행 운영의 구체적 내용은 법적분쟁이 붙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말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본부는 서울 본사와 맺은 운영계약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본사가 계약해지를 일방 통보하고 기사 송고 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것은 대구경북본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북본부는 11일 서울 본사를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대구경북본부 기자 9명은 탄원서에서 “CMS를 막는 것은 기자의 생명줄을 끊는 행위이다”며 “법적 소송에 앞서 CMS와 메일을 원상회복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대구경북본부 한 관계자는 “본사의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고 여러 차례 의견을 냈는데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대구경북본부는 본사와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머니투데이로 경영진이 바뀐 본사가 지역본부를 재편하는 데 대구경북본부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며 “일부 지역도 해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시스 관계자는 “계약해지는 대구경북본부에 한정된 문제이며, 잘 운영되는 타 지역본부와 계약을 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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