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재난보도준칙 선포

현장 취재협의체 운영 등 44개 조문 명시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피해자 인권보호, 취재진 안전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난보도준칙’을 발표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피해자 인권보호, 취재진 안전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난보도준칙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재난보도준칙은 지난 4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 언론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에 대한 반성과 향후 유사한 재난 사고가 발생할 때 똑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기자연합회,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어문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등 10개 언론단체도 재난보도준칙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재난보도준칙은 전문과 1,2,3,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조문은 총 44개로 이뤄졌다.

 

2취재와 보도에선 피해자 인권보호와 취재진 안전 확보, 현장 취재협의체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재난 현장 상황이 왜곡되지 않고 충실한 보도를 위해 현장 데스크 운영을 명시했는데, 재난 현장에 낮은 연차의 현장 기자들만 있을 경우 특종이나 단독에 대한 압박감이나 과욕 탓에 오판할 수 있는 것을 막고 뉴스룸 책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다.

 

또 그동안 재난보도에서 간과하기 쉬웠던 인권보호 대상 범위를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은 물론, 주변사람까지 확대했다.

 

과열된 취재경쟁 탓에 재난관리당국이나 자원봉사자단체 등과 마찰을 빚거나 빈축을 샀던 것을 막기 위해 현장 취재협의체운영도 명시했다.

 

현장 취재협의체는 준칙에 동의한 언론사뿐 아니라 모든 언론사에 문호를 개방해 재난 현장에서 전체 언론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취재협의체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선 공동취재 배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난보도 준칙을 어겼을 경우 각 매체 특성에 맞게 심의기구별로 구체적인 제재 절차와 방법, 제재 종류 등을 만들어 운영토록 했다.

 

예컨대 방송사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신문사와 온라인신문사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등에 따라 심의를 받게 된다.

 

재난보도준칙은 '기자협회 준칙제정위원회'가 만든 시안을 가지고 언론 5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검토위원회'(위원장 심규선·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의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박종률 기자협회장은 언론계가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만든 재난보도준칙은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가기 위한 우리 언론인들의 실천적 다짐이라고 생각한다기자협회는 재난보도준칙이 처음 취지 그대로 현실화되고 구체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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