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형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TV조선·JTBC·채널A·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방비율을 준수하라는 부분은 산술적·법률적 이행 가능성이 없다”며 “재방비율에 관한 부분이 위법해 무효인 이상 과징금부과처분도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콘텐츠 투자액과 재방송비율을 지키지 못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종편 4개사에 대해 각각 375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종편 4사는 2010년 출범 당시 콘텐츠 투자계획금액(2012년 1575억~2196억원, 2013년 1609억~2322억원)과 재방송 비율(2012년 5.6~32.9%, 2013년 16.9~29.2%) 등을 사업계획서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못하면서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 혹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데 방통위가 과징금 3750만원만 부과해 ‘솜방망이’처벌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종편사들이 낸 사업계획서를 지키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법원이 종편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종편 관계자는 “방통위가 현실적으로 행정 명령이 불가능한 것으로 처벌하면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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