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감청 규제, '통비법' 개정 목소리

감청을 규제하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은 1992년 대선 직전 벌어진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이후 제정됐다. 당시 김영삼 민주자유당 후보를 지지했던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현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부산지역 기관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 측이 이 대화 내용을 도청해 공개하자 ‘불법도청’을 처벌할 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 끝에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하지만 법원 허가 절차만 거치면 포괄적인 통신 감청이 가능해져 인권침해 소지가 큰 도·감청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비판도 받는다. 특히 패킷감청은 특정 대상이나 내용을 지정하지 않고도 본인은 물론 주변인물들의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 활동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도 규제할 관련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통신제한조치’(감청)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절차와 요건을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위치정보와 이메일 압수수색도 감청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패킷감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2011년 정보·수사기관의 포괄적 인터넷회선 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패킷감청이 “인권침해적인 감청기술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 및 사상과 양심의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장우성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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