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
한국 언론 사상 초유의 편집국 폐쇄 파문을 일으킨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결국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은 5일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횡령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애초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가 고발한 200억원 배임 혐의를 포함해 40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끼친 200억원의 손해 외에 자매사인 서울경제신문에 대한 100억원 배임, 130억원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장 회장은 구속영장이 집행되면서 서울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한국일보 기자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장 회장의 구속 수감 뒤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중앙일간지 언론사주의 구속은 지난 2001년 검찰이 언론사 탈세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사주를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한지 12년 만이다.
이로써 지난 4월말 한국일보 비대위의 장재구 회장 고발 이후 편집국 폐쇄, 신문 파행 발행, 법원의 한국일보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에 이어 장 회장이 구속되면서 한국일보 사태는회사의 경영적 회생이 관건으로 남게 됐다.
장재구 회장의 지시에 따르던 한국일보 편집국 간부들은 재산보전관리인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국일보의 정상 발행은 늦춰지고 있지만 장 회장 구속으로 이번주 내에 신문 정상 발행 문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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