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출입 한때 금지…사실상 정보 수집 활동 유지

국정원 사태로 본 對언론 활동 실태

국가정보원의 언론사 출입과 정보 수집 활동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국정원이 언론사 정보 수집 뿐 아니라 영향력 행사를 시도해 파장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범위는 ‘대공, 대정부,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한정하고 있어 언론사 정보수집은 명백한 불법이다.

기관별로 담당이 정해져 있는 국정원 정보관(IO, Intelligence Officer)들은 신문, 방송 등 각각 4급 서기관이 팀장을 맡으며 각사 1명씩 파견해 출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종합편성채널 담당 정보관이 따로 마련돼 채널A, JTBC, MBN, TV조선 등을 한데 묶어 출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종로구 모처에 사무실을 따로 차려 출입해 왔다.

국정원이 언론사를 출입하며 주로 수집해온 정보는 △회사의 경영관리(사주 및 오너, 사장 등 고위관료들의 동향) △편집국 및 보도국 동향(기자) 등으로 압축된다. 국정원의 대언론정보수집 업무는 공식적인 기능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들은 정보 수집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해 올리고 국정원 국익정보국 등을 거쳐 큰 그림으로 완성된다.

국정원을 취재해 온 종합일간지 한 기자는 “국정원에는 출입하는 정보관들만큼이나 데스크를 보는 인원이 있어 내부 보고서를 토대로 퍼즐을 맞춰본다”며 “언론사 정보 외에도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상황 정보를 공유하며 상부에 보고한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이 약해지면서 언론사 출입도 뜸해진 편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당시 한 보수신문에서는 국정원의 도청을 우려한 나머지 편집국에 전파교란기 등을 설치하기도 할 정도로 국정원의 감시에 민감해 했다.

반대로 국정원은 언론사가 대통령과 국정원 관련 보도를 할 경우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2002년 MBC ‘PD수첩’의 ‘한국의 권부-음지의 절대권력 국가정보원’ 방송을 앞두고 국정원 2차장이 방송을 제작한 채 모 PD를 집으로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김중배 사장은 이에 격노해 국정원 직원 출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런 마찰 때문에 2003년 참여정부 시절에는 대외적으로 국정원의 언론사 출입 및 정보수집 관행을 폐지시키기도 했다.

당시 국정원 개혁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앞으로 정부부처와 언론 등에 대한 정례적·상시적 출입관행을 완전히 폐지, 기관 간 동등한 협력관계에 기초한 수집활동을 수행하기로 했다. 대신 언론보도에 대한 분석위주로 업무가 전환된다는 것이었다.

참여정부 이전 국정원에는 ‘조정관’이라고 불리던 이들은 언론사를 출입하며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 조정관 제도는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가 국정원의 구조적인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조처 가운데 하나로 폐지됐다. 그러나 이들은 정보관 등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 활동을 유지해왔다.

국정원 사정에 정통한 한 언론사 관계자는 “국회도 국정원의 업무 파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정원은 베일에 싸여 있다”며 “미국처럼 FBI와 CIA처럼 수사와 정보 업무 영역을 분리시키고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을 수 있게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성윤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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