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이정호 전 편집국장 해임무효
법원 "당시 사장 지시, 편집국장 편집권 침해"
부산일보 사측이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을 주장한 노조의 기자회견을 보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시 편집국장을 대기발령시킨 뒤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14일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부산일보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기사 게재와 관련해 당시 부산일보 사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지시가 편집국장인 원고의 편집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나름대로 언론기자로서의 직업관에 기초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의 발로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들 중 상당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이 사건 기사의 게재와 관련된 부분 이외에 다른 사유들은 여기서 파생되었거나 경미한 과오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해 10월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한 노조의 투쟁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뒤 6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해 해임됐다.
이 전 국장은 18일 통화에서 “재판부가 사려 깊은 판단을 해줘 감사드린다”며 “YTN, MBC 등 언론자유와 민주언론을 위해서 싸우다 해고된 언론인들의 복직이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일보 사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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