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초유의 편집국 폐쇄

용역직원 동원해 편집국 출입 막아…노조 "언론자유 훼손"



   
 
  ▲ 한국일보 편집국이 용역업체에 의해 폐쇄된 모습 (사진=한국일보 노조)  
 
한국일보 회사 측이 6월 15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한진빌딩 신관 15층 편집국을 폐쇄하고 편집국 안에서 일하던 당직기자를 편집국 밖으로 강제로 몰아냈다. 한국언론사에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은 박진열 사장, 이진희 부사장과 일부 편집국 간부, 비편집국 사원 등 15명 정도를 대동하고 한국일보 편집국으로 몰려와 편집국을 점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편집국에는 토요일 사진부 당직을 서던 기자 1명과 개인적 용무 때문에 편집국을 들른 경제부장이 있었다. 회사 측은 이 두 명의 기자들을 강제로 편집국 밖으로 몰아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15명 정도의 외부 용역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편집국에 있던 기자들에게 ‘근로제공 확약서’라는 문서를 들이밀면서 “이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편집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근로확약서는 “본인은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고 회사에서 임명한 편집국장(직무대행 포함) 및 부서장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것임을 확약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퇴거요구 등 회사의 지시에 즉시 따르겠다”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후 이 기자들이 확약서 서명을 거부하자 회사 측은 용역을 동원해 15층 편집국 출입문을 봉쇄했고, 15층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를 수동 조작해 엘리베이터 4대 중 1대만 가동했다. 다른 회사들도 함께 쓰는 공용 공간인15층 비상계단, 신관과 구관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통로도 폐쇄했다. 이와 함께 사측은 5월 1일 인사파동 이후 기자들과 논설위원 등이 편집국 내부에 게재한 성명서 등을 일방적으로 모두 뜯어냈다.


잠시 후 일부 기자들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개인물품을 가져가려고 편집국을 찾았으나, 사측 인사와 용역들은 “허가받은 출입자가 아니다”라며 이 기자들의 출입도 막았다고 노조는 밝혔다.


이에 더해 회사 측은 신문 지면 제작을 위해 기사를 작성하고 송고하는 전산시스템인 한국일보 기사집배신 또한 전면 폐쇄해 기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집배신에 접속할 수 있는 기자들의 아이디가 전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원 및 비노조원을 막론하고 전체 기자들의 아이디가 삭제된 것이다. 현재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기사집배신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로그인 계정 OOOOOO은 퇴사한 사람입니다, 로그인 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접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 지부는 “일하던 기자를 편집국 밖으로 몰아내면서 근거 없는 문서 작성을 강요한 회사 측의 이 같은 조치는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일로서,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 권리를 방해한 불법 조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 일동은 16일 오전 9시 한국일보가 입주한 한진빌딩 사옥 1층에서 회사의 불법 조치에 대해 항의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한국일보가 정상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 및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일보 사측의 편집국 폐쇄 및 기자 아이디 삭제 조치에 ‘사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등 강력한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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