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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2월 31일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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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종합편성채널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종편사업 승인 과정 전모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1, 2심 판결에 불복해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그동안 종편 선정과정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줄기차게 의혹을 제기해 왔다. 지난 2011년 1월5일 언론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종편 승인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방통위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2012년 5월 서울행정법원이 자료공개를 판결했지만 방통위는 서울고법에 항소했고 2년에 걸친 이번 행정소송의 공방은 대법원으로 넘어온 끝에 방통위의 패소로 정리됐다.
언론연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방통위에 즉각 정보공개청구를 할 계획이다. 언론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우선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과 관련한 심사자료 일체다. 또한 심사위원회 운영, 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 집행 내역과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 법인의 특수관계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이다.
더불어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 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 법인의 주요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등도 포함된다.
언론연대는 자료를 받는 대로 종편 승인 검증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자료를 기반으로 △주관 채점 영역에서의 과도한 점수 부여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주주 명단 등 공개를 통해 ‘부적절 자본 출자’ 의혹 확인 △사업신청서에 명시된 자금조달 및 인력운용 이행 등을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는 “법원의 일관된 판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종편 승인 과정의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종편사들은 이 같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오는 9월에 있을 재승인 과정에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종편사 한 고위관계자는 “출범하면서 약속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다”면서 “문제삼는 부분은 시시비비를 가려 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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