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두우 전 수석 무죄 확정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 박태규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박씨로부터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 전 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 검사 완화 등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박태규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박태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들이 서로 모순되며 객관적 증거와도 배치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수석이 박태규로부터 드라이버 골프채 1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시점이 박태규가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알선의 대가로 금전을 받기 전이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단순한 선물로 자신이 사용하던 드라이버를 준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완화시켜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290만원 상당의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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