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100억원대 배임 혐의

한겨레 28일 보도…허위 서류 작성으로 탈세 혐의도


 



   
 
  ▲ 조용기 목사  
 
검찰이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국민일보 명예회장)를 100억원대 배임과 60억원대의 탈세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8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는 조 목사를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조 목사를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조희준 영산기독문화원 사무국장(전 국민일보 회장)의 공범으로 사실상 지목했다.


조 목사의 아들인 조 사무국장은 지난 2002년 아이서비스 소유 주식을 1주당 적정가인 2만 4032원보다 4배가량 비싼 8만 6984원으로 교회에 팔아 약 157억 3800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목사는 2002년 당시 여의도순복음교회 총무국장으로부터 내부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으나 "조용히 처리해달라"며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사무국장의 공소장에 "조 목사는 교회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취득하는 자산의 적정 가액이 어떠한지 평가해 교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해 전문가에 의한 주식평가 절차 및 교회 내부에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매수했다"며 "(조 사무국장은) 조 목사에게 보고해 승인을 득하는 등 조 목사의 매수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기록했다.


검찰은 배임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도 포착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04년 조 사무국장의 주식거래를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부여하자 조 목사는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위장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면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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