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의 소리 '안보위해세력' 규정 논란

민중의 소리, 사과 요구…연구소 "사례 든 것일 뿐"

경찰대학 부설 전문연구기관인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민중의소리 방송을 ‘안보위해세력의 사이버투쟁’ 방안에 포함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민중의소리는 지난 15일 기사를 통해 “경찰이 민중의소리를 안보위해세력이 운영하는 매체로 규정했다”며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경찰 측에)사과 등의 책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경찰 측은 내부적인 보고와 검토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다음 주 월요일경 기자간담회에서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 측도 경찰 내부를 통해 유감 표명 문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월26일 발표한 ‘치안전망2012’에서 안보위해세력의 사이버투쟁을 전망하는 내용 중 “진보네트워크와 같이 아예 자체 인터넷 포털망을 구축하거나, ‘6·15 인터넷방송’ ‘민중의소리 방송’ 등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며 체계적인 사이버투쟁을 전개하는 유형도 병행해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구소가 사이버상 안보위해활동 전망에 주목하면서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사이버투쟁을 전담하는 사이버팀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나온 내용이다.

민중의소리 한 관계자는 “민중의소리는 경찰 출입 언론사인데 문서에 안보위해세력이라고 규정하고는 보도자료 및 취재 협조를 해주고 있으니 자가당착”이라며 “부적절한 표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민중의 소리를 안보위해세력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문맥상 안보위해세력이 민중의 소리 같은 인터넷 포털을 통해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사례를 든 것”이라며 “민중의소리가 스스로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언론이라고 홈페이지에 써놨듯, 소위 안보위해세력이 진보를 자처하는 만큼 이런 매체를 이용해 주의주장을 미래에 전개할 전망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연구관은 “실제 안보위해물을 게재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사법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민중의 소리에 안보위해물이 게재돼 스스로 게시물을 내린 전례도 있다”며 “‘치안전망2013’ 사례에서 민중의 소리는 빠졌다”고 덧붙였다.

민중의소리 측은 15일 “과거 자유게시판 등에 불법 게시물이 게재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에서 삭제 요청을 받아 이에 따랐다”며 “이는 어느 매체나 마찬가지며 이를 근거로 민중의소리를 안보위해 매체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진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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