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이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 ||
제주일보 김대성 회장이 횡령 및 사기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김 회장은 제주일보의 옛 사옥 매각대금 330억 중 100억원 이상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와 중앙일보가 제주판 인쇄를 위해 미리 지급한 10억원의 대금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최용호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호인은 김 회장이 고령이라는 사실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일보는 지난해 12월 10일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가 났다. 자금난 해결을 위해 옛 사옥을 매각했지만 오히려 부채가 늘어나는 등 경영난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제주일보 직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2월 매각대금 행방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달 22일 중앙일보도 사기 혐의로 김 회장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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