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겨레 기자 '사생활 침해' 논란

'MBC-정수장학회' 보도 최성진 기자 10개월치 통화내역 제출

 



   
 
  ▲ 2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한 최성진 기자.  
 

검찰이 'MBC-정수장학회 비밀회동'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의 10개월치 통화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MBC-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와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첫 공판이 2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최 기자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통신사실 자료가 광범위해 최 기자의 사생활 및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통신사실 자료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3000여건의 휴대전화 기록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영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0월만이 아닌 광범위한 자료로 최 기자의 지난 10개월간 행적과 동선이 고스란히 노출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와 수사 비대성이 우려된다"며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과의 4자간 통화 기록만 특정해서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검찰이 압수수색한 수첩사본의 제출 역시 관련 없는 사실까지 광범위하게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이전에도 최 이사장과의 대화를 한겨레에 기록한 적이 있어 동의를 받고 했는지 과거 기록을 증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 자료는 공개되는 기록도 아니고 오히려 일부를 수정하거나 짜깁기하면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판사의 중재에 따라 추후 변호인 측에서 요청 자료를 검찰 측에 제시하고 검찰은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판에 참석한 최성진 기자는 "정당한 취재 행위에 대한 무리한 기소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처지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의 재판도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9일 4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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