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MBC에 맞소송

"최필립-이진숙 대화록 내용 보도 왜곡해 방송"

한겨레는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MBC가 ‘정수장학회 비밀회동’과 관련한 한겨레 보도를 왜곡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MBC가 지난해 10월 한겨레가 보도한 ‘정수장학회 비밀 회동’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2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청구가 기각되자 12월 서부지법에 명예훼손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한 대응이다. MBC는 또 이를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8일 최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겨레는 25일자 지면을 통해 “MBC는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밀실 합의의 주체인 일부 최고 경영진의 이익에 부합하는 허위 보도를 해 한겨레신문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한겨레가 지적한 MBC의 대표적인 왜곡 사례는 지난해 10월 15일자 방송이다. 당시 MBC는 방송에서 “한겨레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최필립 이사장은 MBC 지분을 팔아 그 돈으로 전국대학생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전원에게 반값등록금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한겨레는 문맥을 교묘히 왜곡해 마치 정수장학회가 판 MBC 지분을 특정지역 대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는 것처럼 보도해 대선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10월 15일에 보도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록을 근거로 MBC가 왜곡 보도를 했다는 입장이다. 대화록에서 최 이사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전원이 아니라 부산ㆍ경남 지역 학생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최 이사장이 “아까 부산, 경남만 학생 수 몇 명인지 찾아놓으라 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이 본부장 이야기한대로 이자가 200억 정도 나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충분히 전원 반값 등록금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애...돈 받아서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 줄까 했는데 말이야”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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