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다음달부터 연합뉴스 전재 일부 중단

연합, 지적재산권위원회 확대…무단 도용 강력 대응

조선일보가 다음달 1일부터 연합뉴스 전재를 부분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조선은 외신만 전재하겠다는 방침을 이번 주 안으로 공식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연합뉴스 측이 이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를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전재 중단은 조선이 지난해 연합뉴스 파업 당시 50% 감가 방침을 제안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촉발됐다. 조선 측은 “50% 금액도 온당하지 않다”며 4달 가량의 전재료를 지불하지 않고 재협상을 요구했다. 동시에 현행 패키지 계약 대신 분리 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협상을 연합 측에 제안했으나 연합 측에서 응하지 않아 전재 중단을 통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선 한 관계자는 “외신 기사, 외신 사진, 모바일, 닷컴 등 연합뉴스 기사 공급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정해진 방침을 이번 주 안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합뉴스는 기존의 지적재산권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전재계약을 맺지 않은 언론사나 인터넷 사이트 등이 연합뉴스의 기사와 사진 등 콘텐츠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를 정밀히 파악해 축적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또 기사 도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 관련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 2월 중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시범 가동해 정확성을 검증한 뒤 도용 사례 확인 작업에 활용된다.

연합뉴스는 △전재계약을 맺지 않은 매체가 온·오프라인에서 연합뉴스의 기사를 도용한 사례 △연합뉴스의 명백한 단독기사를 크레딧을 명기하지 않은 채 자사 기사로 둔갑시키는 사례 △연합뉴스의 계약사가 전재한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는 무단 전재행위 등 다양한 도용 사례를 파악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원성윤 기자 [email protected]
   장우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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