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서울지역 신규 회원사 심사'7인 소위' 구성

다음달 15일 가입신청 마감

한국기자협회는 서울지역 소재 언론사의 신규 회원사 가입 자격을 심사할 7인소위를 구성했다. 자격징계분과위원회 산하 7인소위는 언론사별 비율을 고려해 신문사 2명, 방송사 2명, 인터넷신문사 1명, 통신사 1명, 기자협회 간부 1명으로 이뤄졌다.

신규 회원사 가입을 신청할 서울지역 언론사는 다음달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기자협회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가입 서류는 언론사 대표 명의의 가입신청 공문 1부와 기자 개인별 회원 가입 신청서 1부, 최근 6개월 이상의 개인별 급여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확인서 1부, 기타 회사 소개서 등 심사소위 및 자격징계분과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다.

신규 회원사 가입 신청이 완료되면 이후 7인소위가 개최돼 기자협회 운영규정에 따라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소위는 해당 언론사의 경영상황, 편집 현황 및 복지, 직업윤리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사에 요청해 재무구조와 급여 상황 등 회사 현황을 실사한다.

신청사가 심사소위에서 과반수(4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징계분과위원회는 예비심사 서류를 토대로 회사 현황을 실사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에 상정한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최종적으로 신규 회원사 가입을 심의, 결정한다. 이사회는 오는 3월15일 예정돼 있으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지역 신규 회원사는 서울에 본사를 둔 언론사로 보도활동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시도협회에 본사를 둔 지역 언론사는 7인소위와 별도로 시도협회 규정에 따라 시도협회에서 1차로 가입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이사회에 가입신청안이 회부된다. 강진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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