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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8일 정수장학회-MBC 지분매각 비밀회동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최 기자가 지난해 10월 8일 최필집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데 대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직접 청취, 녹음한 뒤 기사화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기소 방침을 밝혔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검찰은 언론자유를 피고석에 세웠다’는 이름의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은 최 기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최 기자가 보도한 정수장학회 비밀 회동 대화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할 만한 당연한 가치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은 21일 YTN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공영방송 지분 매각 관련 내용은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보도해야 마땅한 사안”이라며 “최 기자의 보도행위는 사회 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상적인 취재였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당연히 이번 사안을 기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적어도 광의의 법률해석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온당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 주요 언론사 현직 논설위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가 최 기자의 특종보도를 이달의 기자상으로 선정한 점도 덧붙였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사유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도 반박했다. 박 회장은 “최 기자가 대화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것은 최 이사장이 전화를 끊지 않아서 이뤄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진다면 최 이사장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최 기자와 최 이사장 간의 전화 대화는 통비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이 2005년 삼성X파일의 이상호 MBC 기자 건과도 연결돼 있는 점도 거론됐다. 2011년 당시 대법원은 형법 20조가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언론기관이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 주도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최 기자가 의도적으로 고의성을 갖고 불법수단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우연히 듣게 된 중대한 사안을 취재를 위해 녹음한 것”이라며 “이상호 기자 경우도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박 회장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언론에 대해 무리하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사건”이라며 “일선 기자들이 사전에 자기 검열을 강화하게 된다면 언론 본연의 취재활동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변찬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브리핑 당시 “최성진 기자 건은 법원에 가면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한 데 대해 박 회장은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도 법원의 몫이라고 넘기는 거지만 상당히 황당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검사가 유죄를 확신하는 사건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처사다. 앞으로 법원이 제대로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돈 “4대강 국회 청문회 열어야”
이명박 정부가 집권초기부터 강력하게 실시한 4대강 사업은 정권 말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4대강 문제를 제기했는가 하면, 여권 일각에서조차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1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앞에서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4대강사업 평가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뉴시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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