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주의와 언론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교수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다. 책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명제를 풀며 언론자유를 사상적으로 고찰한다.

민주공화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국가 유지를 동시에 강조한다. 하지만 저자는 현재 헌법 정신 아래 공동체의 위기라고 진단한다. 공화주의에 대해 목소리가 높으면서도 한편으로 개인의 이기주의가 작동한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언론이 사회의 탐욕을 견제하며 공론장을 통해 진리를 규명하고 진정한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언론학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공화주의 개념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의 덕’, 하버마스의 공론장, 칸트, 밀까지 서구의 다양한 공화주의 논의들을 다룸으로써 공화주의의 실현과 인간의 행복을 규명한다.

-나남
강진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