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현업 기자들과 학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감염병 보도 준칙’을 제정했다.
보도준칙 1항은 “감염병 보도는 현재 시점까지 사실로 밝혀진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감염병 보도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사실이 전달되지 않도록 과도한 보도 경쟁을 자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염병 보도의 표현에서 세부적인 주의를 강조해 △감염병의 규모, 증상, 결과에 대한 과장된 표현 자제 △감염병 증상에 대한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자제 △다른 감염병과 비교하는 표현은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명시했다.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의 단어를 삼가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주의해야할 사례로 “슈퍼 박테리아의 발견은 ‘재앙의 전조’로 인류의 안위를 위협”한다든가 “어떤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광우병(iCJD)과 유사한 치명적 전염병인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등을 들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경우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전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감염 가능성이나 증가율, 사망예상자를 비율로 제시하는 경우 독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수치를 함께 전달하고, 숫자로 된 감염 규모를 밝힐 경우 그 단위가 사건인지, 사례인지, 감염인의 수인지 명확하게 보도하도록 했다.
감염인의 신상 보도 역시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진 및 영상 보도 활용에서의 주의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간사인 김양중 한겨레 기자는 “신종플루나 사스(SAS) 같은 감염병 보도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잘못 전달될 경우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도가 무엇보다 정확해야 한다”며 “신속하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