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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 선고를 보도하면서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내보낸 10월11일 MBC 정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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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8일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대신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잘못 사용한 MBC 정오뉴스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MBC 정오뉴스는 지난 10월 1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항소중인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소식을 보도하며 동명이인인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내보냈다.
방통심의위는 “정확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할 지상파 방송이 담당자의 부주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결과적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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