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안철수 논문 표절 보도'에 법정 제재

선거방송심의위 "공정성ㆍ객관성 위반, 경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3일 지난 10월 1일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MBC 뉴스데스크가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면서 △객관적이고 권위적인 외부전문가의 의견 없이 기자 단독으로 보도한 점 △안 후보 측 반론을 누락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 1항(공정성)과 제8조 1항(객관성) 위반을 근거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 지난 10월 1일 보도된 MBC 뉴스데스크의 '안철수 후보 박사 논문 표절 의혹' 화면.  
 

심의위는 “일반적으로 논문 표절 등 전문적인 사안에서는 해당 분야 교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MBC보도는 주관적인 의견 제시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MBC가 표절 의혹을 보도한 10월 1일 오후 8시 45분경 안 후보 측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방송사에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안 후보 측 입장을 ‘후보와 논의해 입장을 내놓겠다’고 사실을 인정한 듯한 뉘앙스로 보도한 점을 꼬집었다.


표절 의혹 보도를 한 MBC 현원섭 기자는 의견진술에서 “뉴스에 전문가 인터뷰가 없는 이유는 전문가들이 모두 철저히 신원 보호를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교수들이 특정 진영 후보를 공격해 정치색이 있는 교수로 비춰질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또 “10월 1일 방송하기 전 오후 6시 40분쯤 안 후보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생방송이 10분도 남지 않은 8시 50분쯤에야 답변이 왔고 물리적으로 반론을 교체하기 어려웠다”며 “다음날 뉴스투데이와 뉴스데스크 후속보도를 통해 반론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기획취재가 계속적으로 이뤄졌음에도 추석 연휴 방송 직전에야 급박하게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사안이 민감하고 중대한 만큼, 적정한 수준의 반론 기회를 주는 것이 취재 윤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론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신중하게 답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반론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의위에서는 표절 의혹 보도와 관련해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12조(사실보도)와 16조(사실과 의견의 구별), 17조(출처명시) 위반도 논의됐으나 과반수 동의가 이뤄지지 못해 반영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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