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위원회 제소까지 불거졌던 한겨레와 자회사 ㈜한겨레미디어마케팅과의 분쟁이 일단락됐다.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재경 ㈜한겨레미디어마케팅 사장은 지난주께 한겨레 측에 사과의 뜻을 표시하며 공정위 제소 취하의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은 사의를 표명해 금명간 차기 사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장철규 출판미디어국장은 26일 “이재경 사장과 서로 오해했던 부분을 풀고 이 사장이 공정위 제소한 것도 취하하는 등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다”고 말했다.
㈜한겨레미디어마케팅은 한겨레21, 이코노미 인사이트 등 한겨레가 발행하는 잡지를 판매하는 곳으로 당시 이재경 사장은 “한겨레가 다른 지역사업소에 비해 본사 몫 지대(요율)를 일방적으로 높게 정하고 실제 판매한 것 이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 사장은 한겨레가 52% 요율을 적용하는 지사와 달리 미디어마케팅에는 52~60%를 요구해온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한겨레 관계자는 “지사와 달리 자회사에는 요율이 높게 잡혔다가 수익이 악화되면 내려주는 등 수시로 조정해왔다”며 “더구나 본인이 투자해서 부수를 생산한 지사와 본사가 관리하고 있던 1만5000부를 그대로 물려받은 자회사가 지사와 요율을 같게 해달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신문 지부(지부장 박중언)는 지난달 30일 노보에서 “한겨레가 갑인 상황에서 자기 주변을 되돌아봐야 하는데 이번처럼 상대방으로부터 한겨레의 위압적 태도에 대한 불만이 노골적으로 제기된 경우는 없었다”며 “자회사들이 본사 횡포에 원성을 토로하고 있다”며 양상우 사장의 경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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