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공정위 조사 발표 이모저모

결과`공개·엄정`처리`요구`높아

"사주비리`전가`말아야”



○…추징금과 과징금 규모가 몇몇 언론사에게는 경영상의 심각한 타격을 줄 정도라는 우려가 전해지면서 기자들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벌써부터 몇몇 기자들은 “회사가 생존을 이유로 사원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한 신문사 기자는 “올 들어서도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추징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같은 신문들의 생존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신문사 기자는 “적어도 사주, 경영진을 둘러싼 탈법사실이 확인된다면 철저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일부 사주들이 저지른 잘못을 사원들에게까지 전가시키려는 행태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본격`수사`7월이나`가능할`듯



○…국세청의 언론사 고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맡을 검찰 동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출입기자는 “원칙적인 발언 외에는 말을 삼가는 등 상당히 조심스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자는 “특별한 혐의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는 사안은 혐의가 확실하거나 비도덕적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구속하는 게 관례였다’는 식으로 원칙만 전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한 기자는 “일부 언론사를 둘러싸고 구체적인 혐의들이 나돌고 있기는 하다”며 “고발대상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구속수사를 맘 먹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이후 일정과 관련 언론계에서는 검찰 역시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음주 중 고발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일단 7월로 접어들어야 수사가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방지도`걱정이`태산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자 특히 지방지쪽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몇몇 지방지 기자들은 조사 강도와 추징금·과징금 규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영남지역의 한 기자는 “중앙지만큼의 조사 인력이 투여되지는 않겠지만 무가지를 유가지의 20% 한도로 묶은 것 하나만 지방지 실태에 적용하더라도 그 파장이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가지 발행비율은 중앙지보다 지방지가 더 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몇 지방언론들은 앞으로 있을 조사에 대비, 전례 없이 회계처리에 신경을 쓰고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재무상황`사전`검토설도



○…세무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5월 말~6월 초 언론계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조사 정리와 함께 각 언론사 재무상황을 아울러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같은 관측은 국세청이 각사 경영사정을 고려해 추징금을 산정할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한 신문사 간부는 이에 대해 “이른바 메이저신문의 추징금 수백억원과 마이너신문의 수십억원은 해당 신문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할 때 차원이 다르다”면서 “신빙성 있는 동향분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사주`해외체류설`사실무근



○…세무조사 결과 일부 언론사 사주의 구속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사주들이 해외 도피 중이라는 소문도 돌았으나 대부분 국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하와이에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러 출국했다가 19일 귀국했다. 김병관 동아일보 명예회장도 최근 며칠 동안 미국에 머물렀으나 21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국 한국일보 회장 역시 최근 외국에 간 사실이 없으며 매일 회사로 출근하고 있다고 한국일보측은 설명했다.





"소명기회`충분히`줬다”`반박



○…공정위 조사결과에 대해 일부 신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도 22일 인터넷 사이트에 반론문을 게재하며 맞받아쳤다.

이한억 조사국장은 ‘공정위 조치와 관련 일부 신문사의 반론에 대한 공정위 입장’ 제하의 반론문에서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신문사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해 타당한 의견은 모두 수용했다”며 “심의 20일전 심사보고서를 미리 언론사에 보냈고 심의 당일 심판정에 신문사들이 변호사를 대동해 충분히 자기 입장을 개진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언론사 부당 내부거래는 거의 정형화된 유형으로 30대 기업집단에 적용된 동일한 기준에 의해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사법부도 7차례에 걸친 행정소송에서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못박았다.





시민단체`“자진`공개하라”촉구



○…20·21일 연이어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시민·사회·언론단체들은 ‘충격’ ‘경악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언론사 비리의 전면 공개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일제히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전면 공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입장이다.

민언련·언론노조·언개연·경실련 등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뭉뚱그리기식 발표는 투명한 공개를 요구해온 국민여론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언론사는 불법·탈법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로 촉구했다. 편집국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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