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부장급 징계 시도에 '채증'까지
사원들 불만 부글부글…사측, 한발 물러서 "징계 유보"
|
|
|
|
|
▲ 이호진 부산일보 노조위원장과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민주통합당 언론정상화특위 위원들과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편집국 간부들에 대한 부산일보 사측의 연이은 징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뉴시스) |
|
|
부산일보 사측이 이정호 편집국장에 이어 이상민 사회부장까지 징계하려하자 기자회와 부장·팀장 등 부산일보 내부가 사측에 대한 불만으로 끓어오르고 있다. 특히 22일 노조가 이 부장 징계위원회 개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외부 용역팀을 고용해 사진과 영상을 채증한 것으로 드러나자 분위기는 불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사측은 지난 15일 이 부장을 사규와 편집규약 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2일 징계위를 소집한다고 통보했다. 사측이 여러 징계사유를 제시했지만 이 부장이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정수재단 비판기사를 쓴 것이 주된 이유라는 게 내부의 판단이다. 이에 노조 공보위는 물론 사회부, 기자회, 부장·팀장들이 16~17일 성명서를 발표해 사측의 편집권 침해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부장·팀장들은 17일 성명서에서 “이번 징계는 궁지에 몰린 사측의 부장·팀장 길들이기”라며 “부장·팀장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회사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징계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혔다.
21일에는 부산일보 노조와 전국언론노조가 민주통합당 언론정상화특위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일보 사측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일련의 징계에 대해 “대선 국면에서 친박 성향이 아닌 부산일보 인사들을 정리함으로써 부산의 표심을 박 전 위원장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매우 치밀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꼬집었다.
22일 열릴 예정이던 이 부장 징계위는 노조의 항의로 무산됐다. 여기서 노조는 현장을 채증하는 외부인을 발견했고 사측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채증 용역팀을 고용했음을 실토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이제는 부산일보 66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용역까지 동원했다”며 “조금이라도 법에 어긋나면 사원들을 처벌하겠다는 어이없는 작태”라고 사측을 비난했다.
사내 여론이 격분하고 채증 사실까지 드러나자 사측은 결국 이 부장에 대한 징계위를 당분간 열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대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