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사회환원 법안 물밑 준비

"박근혜 측근 배제" 핵심…대선 국면 폭발성 예상

정수장학회 사회환원을 위한 법안이 19대 국회 개원 후 이른 시일 안에 발의될 전망이다. 언론연대와 부산일보노조는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 최영묵 교수 등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연말부터 정수장학회 입법팀을 꾸려 입법방향을 논의해 왔다. 여기에 지난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배재정 당선자 측이 최근 결합해 구체적인 안을 가다듬고 있다.

입법의 목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강탈한 정수장학회를 명실상부한 공익법인으로 환골탈태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관계된 사람들을 이사장과 이사진 등 정수장학회 운영 주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또한 17대 국회에서 제정된 과거사 관련 특별법을 기초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및 재산권 피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손해와 피해를 보상하도록 강제하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이를 어떻게 법안에 담는가가 입법팀 논의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이호진 부산일보 노조위원장은 “2005년 국정원진실위와 2007년 과거사정리위가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사건에 대해 명예회복 및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그쳤다”며 “이번에는 이 한계를 극복하는 입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팀은 이를 염두에 두고 과거사진상규명특별법, 양민학살사건관련특별법 등 다양한 입법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을 발의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언론연대 측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현행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연대 한 관계자에 따르면 법률안 초안은 6월 안에 마련이 가능하다. 법안발의 시점은 언론노조, 배재정 의원 등과 조율이 필요하지만 대선 국면에서 정수장학회 문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순위로 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처리는 장담할 수 없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폭발성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여대야소라는 국회 상황도 만만치 않다. 이대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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