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이정호 편집국장 축출 안간힘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노조엔 후임자 추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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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호 편집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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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사측이 편집국장 직무정지가처분과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새 편집국장 추천을 노조에 요구하는 등 이정호 편집국장 축출 작업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다.
부산일보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부산지법에 이정호 편집국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국장이 ‘대기발령’ 징계를 무시하고 편집국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어 이를 정지시켜 달라는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이 국장은 임기 중 두 번의 ‘대기발령’ 징계와 두 번의 ‘가처분 신청’을 당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 국장은 지난해 11월18일자 부산일보 1면에 부산일보 노조의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촉구 기사를 실었다가 같은 달 30일 사측으로부터 대기발령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징계를 인정하지 않고 출근을 하면서 법원에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냈고 사측은 직무정지가처분으로 맞섰다. 이 첫 대결은 부산지법이 지난 2월10일 징계무효를 결정하고 사측의 직무정지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이 국장의 승리로 끝났다.
두 번째 대결은 진행형이다. 사측은 법원이 첫 징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단협상의 징계위원회 대신 포상징계규정을 적용해 지난달 18일 이 국장을 징계했다. 이 국장이 여기에도 굴하지 않고 직무를 계속하자 두 번째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이 국장은 “회사가 편집국장 책상을 빼고 직무정지가처분까지 하는 것은 정수장학회를 향한 실적보고용”이라며 “그런다고 바뀔 것은 없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측은 법적 절차와 함께 지난 4일에는 노조에 새 편집국장 추천을 요구했다. 단협상 부산일보 편집국장은 노조의 추천을 받아 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노조는 이번 징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추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노조가 거부하면 새 편집국장 임명이 불가능해 사측은 앞으로 직무대행을 세워 편집국장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노조와 기자회 등 사원들의 반발은 뻔하다. 이호진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장은 “대선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정호 편집국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예상했던 수순대로 가고 있다”며 “정수장학회와 사측의 편집국 장악 의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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