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방송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경기방송은 지난해 방송법상 1대주주 지분한도인 40%를 넘겨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재일교포 사업가 출신 심기필 경기방송 회장의 지분과 우호 지분 등을 합해 40%를 호주건설에 매각했다.
방통위는 변경승인 조건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전문경영인(사장) 제도를 유지하고,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위촉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경기방송은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 직후 김종훈 사장이 사직했으며 26일 임시 주총에서 후임 대표이사 선임 문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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