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임단협 결렬

노조, 준법투쟁 돌입

경기일보 노사는 임금 인상폭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22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또 23일 회사 측이 수년간 시간외 근로 및 연차 수당 등을 미지급한 이유로 노동부 수원고용노동사무소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노사는 3대 쟁점 중 편집국장 임명동의제, 타임오프제 등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봤지만 임금 인상폭에 있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그동안 3년 연속 흑자와 동종업계 경쟁지와의 임금 격차를 감안, 16% 인상을 요구했었다.

노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19일까지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은 기본급 3% 인상+성과급 3% 안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기본급 5%인상+수당 2%인상 안을 고수했다.

한편 경인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와 경기일보 노조는 2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 불법파업 운운하며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창남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