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노사는 임금 인상폭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22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또 23일 회사 측이 수년간 시간외 근로 및 연차 수당 등을 미지급한 이유로 노동부 수원고용노동사무소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노사는 3대 쟁점 중 편집국장 임명동의제, 타임오프제 등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봤지만 임금 인상폭에 있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그동안 3년 연속 흑자와 동종업계 경쟁지와의 임금 격차를 감안, 16% 인상을 요구했었다.
노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19일까지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은 기본급 3% 인상+성과급 3% 안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기본급 5%인상+수당 2%인상 안을 고수했다.
한편 경인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와 경기일보 노조는 2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 불법파업 운운하며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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