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미디어홀딩스 등 미디어 지주회사의 1인 소유지분을 방송법 개정을 통해 제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최문순 민주당 의원 주최 ‘지주회사 체제에서 SBS 독립경영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최 의원은 “미디어 지주회사의 1인 소유지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세환 민주당 의원과 유일환 창조한국당 의원 등과 함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위원도 이날 “민영방송의 정체성을 되찾고 독립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과 함께 강력한 규제·진흥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같은 주장을 펼쳤다.
유 위원은 이날 발제문에서 “방송의 공적 책무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업화에 따른 미디어의 황폐화를 초래한 만큼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한해 1인 소유지분을 20%(현행 40%) 초과할 수 없도록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태영건설은 지주회사인 SBS 미디어 홀딩스의 지분 61.2%를 보유하고 있으며, SBS 미디어홀딩스는 SBS 지분 30.3%를 갖고 있다.
만약 방송법이 최문순 의원 발의대로 개정된다면 태영건설은 SBS 미디어홀딩스의 지분 31.2%를 처분해야 한다. 또한 지상파 사업자의 1인 소유지분이 20%로 낮아지면, 홀딩스는 10.3%의 SBS 지분을 처리해야 한다.
유 위원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 15%를 공익재단이 출연함으로써 사회적·공적 책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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