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싸움 시청자만 '피해'

케이블, 지상파 재전송 중단 '초강수'
지상파, 법원 영리행위 판결 인정해야

케이블업계가 법원의 지상파 재송신 유료화 결정에 대해 ‘재전송 중단’을 결의하는 등 초강수를 두며 지상파와의 정면 대결을 택한 가운데 시청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 산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협의회는 13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KBS2,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 중단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일정과 범위 등을 추후 결정키로 했지만 전면 중단까지 시사, 1천5백만 명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이번 판결은 난시청 등의 문제로 인하여 케이블TV 방송사업자의 수신보조행위를 통하여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시청권을 도외시하고, 지상파 방송의 무료 보편성을 부정함으로써 지상파 방송 유료화의 위험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상파 방송3사의 케이블 TV에 대한 지상파 동시재전송 중단 강요가 철회되지 않는 경우, 지상파 방송 동시재전송 중단을 불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케이블 사업자들은 그간 지상파에 채널번호도 6번, 7번, 9번, 11번 등을 배려해 줬고 유선망을 통해 지상파들은 1조가 넘는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지상파가 케이블 사업자들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범법자로 모는 한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케이블업계가 이같이 반발하는 이유는 지상파 재전송 유료화를 인정했을 경우 연간 3백70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이 재송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점’ 등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만큼 이 전제를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2005년부터 케이블 측과 논의를 해온 것으로 수십 차례 협상이 평행선을 걷다 보니 법적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로 이뤄진 것”이라며 “지금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 금액을 콘텐츠 사업자에게 돌려줘야 콘텐츠 질이 저하되지 않을 것 아니냐”며 “선의의 피해자인 시청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이 최근 가입자로 못박아 판결한 것까지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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