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중단 판결
지상파, 저작권 소송서 일부 승소…케이블업계 항소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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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씨앤앰의 최정우 전무가 8일 서울중앙지법 로비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케이블TV 업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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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업계는 소장이 접수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18일 이후 가입한 시청자에 대해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케이블이 재송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점,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변조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시청 보조적 역할이 아닌 독자적 방송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익적 지위를 강조하고 있는 피고들은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즉시 지상파 방송사들과의 협의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며 케이블TV 사업자의 재전송이 계속될 시 하루 1억원씩의 간접강제 이행금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결정했다.
또한 '케이블TV의 재송신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프로그램인지) 구체적 특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각하했다.
이와 관련 케이블TV 업계는 "케이블망 덕분에 지상파가 전송설비 투자도 하지 않고 전국에 방송을 할 수 있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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