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해정직 징계무효소송 항소심 공판이 사측의 변론재개 신청으로 1일 속개된 가운데 '정치인(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보좌역을 지낸 사람(구본홍 전 사장)을 사장으로 선임한 것이 과연 부적절한가' 등을 따지겠다던 YTN 사측이 당초 밝혔던 변론 요지를 입에 올리지조차 못했다.
이날 공판장에는 지난 7월 사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하며 "YTN은 주주 구성상 정부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려고 한다", "KBS도 주주 구성상 정부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등의 요지로 변론을 펴겠다고 밝힘에 따라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등 언론인들 20여명이 이를 직접 듣기위해 참석했다.
그러나 YTN 사측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변론요지와는 동떨어진 주장을 펼쳤다. "노조가 김 모씨 등 정권실세의 YTN 사장 영입을 추진했다"는 주장을 한 것. 이는 YTN 노조의 공정방송사수투쟁의 순수성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증거 여부를 묻자 사측 변호인은 "김 모씨에 대한 것은 지금 제출 못했다. 향후에 하겠다"며 증거를 대지 못했다.
노측 변호인은 이에 "증거도 없다면서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그 김 모씨가 대체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사측 변호인은 "김OO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측이 일부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들며)그 부분 가지고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증명할 의도도 없으면서, 혹은 증명할 수도 없으면서 진술만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피고측(사측) 변호인 역시 이를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이 형사 기소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할 지 여부를 노사 양측에 묻기도 했다.
노측 변호인은 "지금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이고 다툼과정이 생략된 채 수사기록만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에 형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부가 기다려도 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사측 변호인은 "저희는 뭐 기다려도 좋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언론특보 출신 사장 선임이 부적절하지 않다는 점 △YTN은 주주 구성상 정부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밝히겠다던 YTN 사측에 당초 변론요지를 향후 재판에서 펼 것인가를 물었지만 사측변호인은 "심사숙고하겠다"고만 대답, 확답을 하지 못했다.
공판을 지켜본 한 기자는 "변론요지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증거도 없는 엉뚱한 주장을 펴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YTN은 정부에 우호적이고 정치특보는 사장으로 부적절하지 않다는 당초 변론요지를 사측 변호인이 어떻게 펼치 사뭇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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