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해직기자들의 복직문제를 다룰 ‘YTN 징계무효소송’ 항소심 공판이 1일 오후 재개된다.
YTN 사측이 지난 7월 서울고법 제15민사부에 변론재개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사측은 당시 변론재개 신청서에서 “정치인(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보좌역을 지낸 사람(구본홍 전 사장)을 사장으로 선임한 것이 과연 부적절한가”라며 이에 대한 정당성을 소위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겠다는 요지를 덧붙인 바 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였던 구본홍 전 사장 출근저지투쟁 및 공정방송 사수투쟁을 ‘언론독립을 위한 행위’ 등으로 인정하며 해고 무효 판결을 한 것에 대한 YTN 사측의 반대 논리인 셈이다.
사측은 또 “YTN은 주주 구성상 정부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KBS도 주주 구성상 정부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혀 언론계로부터 ‘상식 밖’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측이 이번 공판에서 어떤 논리를 펼지 언론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선고공판 기일을 7월2일로 잡았다가 7월30일로 선고를 연기했으며, 그후 또다시 한달 뒤인 오는 1일로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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