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해고무효소송 선고 잇단 연기 '왜'

재판부, 7월초부터 2차례 연기 … 언론계 '의혹' 눈초리

지난 6월11일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문용선)가 ‘YTN 해·정직 징계무효소송’ 항소심 선고공판 기일을 지난달 2일로 확정했을 때까지만 해도 YTN 해직기자 복직 문제는 당장 결론 날 듯했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YTN 노조의 구본홍 사장 저지투쟁 및 공정방송 사수투쟁을 ‘언론독립을 위한 행위’로 인정하며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기자 6명의 해고를 무효라고 판결했고, 이 원심을 뒤엎을 만한 판결은 법리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각계의 중론이었다. 이미 1심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다툰 터라 빠른 재판 진행이 점쳐졌다.

그러나 선고공판 하루 전인 지난달 1일 서울고법 제15민사부가 노사 측 변호인에게 30일로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통보하면서 예상은 빗나갔다.

노측 변호인은 이 결정이 갑작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선고공판 돌연 연기의 배경에 대한 의문과 의혹은 확산돼 갔다.

이 기간 노사 측은 재판부의 중재로 만나 해직기자 복직 문제에 관해 조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의견조율에 실패해 결렬됐다. 갑작스레 재판부가 중재에 나선 이유 역시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이 중재과정에서 사측 변호인은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에게 “복직을 안해도 나중에 총선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면 되지 않느냐”는 등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이에 대해 “(노 전 위원장에게) 총선을 통해 정치권에 입문하라고 한 것은 소송 대리인이 개인적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지난달 27일 재판부는 선고공판 3일을 앞두고 확정날짜 없이 선고공판을 또다시 연기했다. 사측이 21일 변론 재개를 요청한 것이 이유였다.

사측의 변론 요지는 “YTN은 주주 구성상 정부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정치인(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보좌역을 지낸 사람(구본홍 전 사장)을 사장으로 선임한 것이 과연 부적절한가” 등이다.

사측은 또 노 전 노조위원장에 대해 “회사 간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곧 기소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공소장 및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며 이미 공소 제기된 사건의 자료도 제출하고자 한다. 원고 노종면이 뻔뻔하고 대담하게 이런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이에 대해 “징계의 부당성을 다투는 이번 소송과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인 데다 상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버젓이 법원 제출 서류에까지 동원한 것은 원고의 인격은 물론이고 법원의 권위까지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측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였다.

YTN 사측이 특보사장의 정당성을 거론함에 따라 이번 해·정직 무효소송은 단순한 징계 무효소송이 아닌 ‘대한민국 언론의 정치독립 및 중립’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13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YTN은 어떤 경우도 치우친 보도·편성·제작을 비롯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윤리 규정을 두고 있고 특정 정당에서 특정 대통령 후보의 선거활동을 도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취임함으로써 정치적 독립 저해가 인정된다”며 “언론인이거나 언론사 직원인 이들의 행위는 정치적 독립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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