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은 정부 우호적 언론"

사측, 징계무효소송 변론재개 신청서서 밝혀
언론노조 "언론독립 근본가치 훼손했다" 비판

YTN(사장 배석규) 사측이 지난달 21일 'YTN 해·정직 징계무효소송'과 관련해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서 "YTN은 주주 구성상 정부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측의 변론재개 신청서 사본을 공개하고 유감을 표했다.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문용선)는 지난달 27일 이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사측의 변론 기일을 9월1일로 결정, 이례적으로 최종 선고가 두 차례 연기됐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YTN 사측은 이 변론재개 신청서에서 "정치인의 특별보좌역을 지낸 사람을 사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과연 부적절한지 등을 살펴보고 자료를 제출하려고 한다", "YTN은 주주 구성상 정부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려고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한 "KBS도 주주 구성상 정부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머지않아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추가로 할 예정이고 국민일보, 헤럴드경제 등이 보도전문채널 진출을 선언했는데 국민일보, 헤럴드경제 등이 운영하는 보도전문채널이 보수적 색채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추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로부터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였던 구본홍 전 사장 출근저지투쟁 및 공정방송 사수투쟁이 '언론독립을 위한 행위' 등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았던 것에 대한 문제제기인 셈이다.

언론노조는 이에 대해 "피고인 YTN 사측이 대한민국 언론계가 피와 땀으로 일궈낸 언론 중립과 언론 자유의 가치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주장을 펴며 이를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식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KBS를 비롯한 다른 언론사까지 언급한 것에서 그러한 의지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고(노종면 전 위원장 등 해직기자 6명)들은 부당한 징계의 무효를 주장하는데 머물지 않고 언론의 근본가치가 이번 사건을 통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TN 사측은 또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에 대해 "회사 간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곧 기소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공소장 및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며 이미 공소제기된 사건의 자료도 제출하고 한다. (노 전 위원장이)뻔뻔하고 대담하게 이런저런 범죄를 저지고 다니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에 대해 "징계 시점과 1년 반 이상 동떨어진 고소 사건을, 그것도 수사 중인 사건을 들어 원고 중 특정인을 범죄인으로 매도했다"며 "징계의 부당성을 다투는 이번 소송과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인데다 상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버젓이 법원 제출 서류에까지 동원한 것은 원고의 인격은 물론이고 법원의 권위까지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을 원고 개인이 아닌 YTN과 언론계 전반의 아픔으로 이해하며 합리적이고도 조속한 해결을 희망해온 원고들은 피고의 변론 재개 신청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변론재개 결정권이 법원에 있는만큼 이를 존중하여 법원의 변론재개 결정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공동입장을 밝히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