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로 예정돼 있던 YTN 해·정직 등 징계무효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또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YTN 사측이 지난 21일 변론 재개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인다고 27일 밝혔다. 사측 변론 기일은 9월1일이다. 이같이 재판부 심리가 연장됨에 따라 최종 선고기일이 언제가 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YTN 징계무효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은 2차례 잇달아 연기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에도 노사측 변호인에게 연기를 통보한 바 있다.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YTN 해직기자들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2008년 10월7일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했고 현저히 부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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