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방송법 시행령 어겼다

여성민우회, SBS 6월 방송 비중 분석

오락 프로그램 55%…주말 69.4% 달해



   
 
   
 
SBS(사장 우원길)가 지난 6월 한달간 전체 방송시간의 55%를 오락 프로그램에 할애해 방송법 시행령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BS 뉴스추적’이 한 달 동안 결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민우회가 13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SBS가 6월 한 달간 제공한 전체 방송 시간량은 4만1천55분으로 하루 22시간 분량이다.

이 중 SBS는 스포츠중계·드라마·예능 등 오락프로그램에 2만2천5백70분(55%)을 사용했으며 보도에는 6천2백79분(15.3%), 교양 프로그램에는 1만2천2백6분(29.7%)을 할애하는 데 그쳤다.

여성민우회 미디어본부는 “이런 결과는 SBS 장르 분류 기준을 반영해 측정한 것”이라며 “이는 △스포츠 뉴스 △월드컵특집 공개방송 △만화 아기공룡 둘리 △남아공월드컵특집 애니메이션 드림킥스 등 월드컵 프로그램과 애니메이션까지 교양프로그램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SBS 뉴스추적’은 한 달간 아예 방송되지 않았으며 ‘SBS 스페셜’은 재방송 1회, ‘그것이 알고싶다’는 1회 방송한 걸로 드러났다.

TV 시청이 밀집되는 주시청시간대(주중 7~11시, 주말·공휴일 6~11시)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60%에 달했다. 주말만 따지면 69.4%였다.

이는 방송법 시행령을 어긴 것이다.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는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할 것’이라고 돼 있다.

방송법 제69조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에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돼선 안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BS는 오락·교양·보도 프로그램을 통틀어 총방송시간 4만1천55분 중 월드컵 특집에만 2만5천6백48분을 써 전체방송의 62.5%를 할애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여성민우회는 “이 정도의 비중이라면 종합편성을 행해야 하는 지상파 방송채널을 월드컵 중계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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