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플러스 고위 임원, 시사IN에 민형사 소송

시사IN "금품수수 대가 방송" 보도

시사IN이 지난 5일 SBS 플러스 김 모 이사가 금품을 수수한 후 방송을 해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가운데 해당 임원이 시사IN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시사IN은 3일자 ‘“SBS 고위간부, 거액 상납 받고 방송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사업가 정 모씨 등의 말을 토대로 김 이사가 2006년 산사음악회, 제주 인기가요 등 방송을 이유로 각각 2억2천만원과 4억4천만원을 요구하는 등 금품을 수수하고 방송을 해준 의혹이 있다고 기사화했다.

또한 시사IN은 김 이사가 자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로비스트) 은 모씨가 부탁해 1백% 스폰을 받아 음악회 등을 열어주었다. 돈을 받아 내가 쓴 게 아니다. 관행이라고 하지만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한 부분을 보도했다.

그러나 김 이사는 이후 시사IN과의 통화에서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 협찬 방송이었을 뿐이고 후원 회사가 방송국으로 돈을 보낸, 그야말로 회사 대 회사의 문제”라고 말했다.

시사IN은 김 이사가 모 온천으로부터 2천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송금 받고 지난해 1월 소개 방송을 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이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세금 관계도 있고 법무사도 대동해야 하는 등 개인이 송금을 받으려고 해도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는다”며 “SBS 협찬 심의위에서 통과된 서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온천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그 돈을 당일 바로 전달했다는 증빙서류가 있다”며 “진실은 소송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BS 노조는 지난 5일 ‘SBS는 전(前) 예능국장 금품수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두고 이루어지는 부당, 불법한 금품 거래는 반드시 시청자의 피해로 돌아온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SBS 홍보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진상조사 부분은 SBS 플러스 자회사 임원인 까닭에 본사가 나설 수는 없을 것”이라며 “소송 건을 통한 검찰 조사 등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