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MBC 조합원 간부 4명 중징계 '반발'
MBC 노조 "인사위원회 회부 안해…독재사장 횡포"
진주MBC 김종국 사장이 최근 노동조합에 가입한 전 보직간부 4명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도 않고 ‘재택대기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려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MBC 노동조합(위원장 이근행)은 9일 ‘진주MBC의 피흘림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김종국 사장과 그 측근들은 지난 5일 진주지부 조합원 10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며 “그런데 이와 별도로 별안간 진주지부 4명의 조합원에 대해 재택대기(3개월)라는 징계인사를 발령했다”고 말했다.
MBC 노조는 “이 4명의 조합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대상자도 아니었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노라는 그 어떤 형태의 통보도 받은 적 없다”며 “김종국 사장과 측근간부들만의 밀실 징계인사위원회라도 실제 따로 열렸는지 여부도 알 길이 없고, 재택대기라는 징계 명칭 또한 대체 어디에 근거한지 알 길이 없다. 법규도 규정도 절차도 완전히 무시한 이 인사 발령은 ‘규칙도 법도 초월한 독재사장의 횡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징계된 조합원 4명은 종전까지 보직간부들로 진주MBC가 통폐합으로 사라지는 것에 이의를 제기, 노조에 가입한 걸로 알려졌다.
MBC 노조는 “곧 조합원 10명에 대한 중징계 결과가 공개되면 진주지부 조합원의 약 3분의 1이 사장과 측근간부들의 만행에 피를 흘리게 된다”며 “김종국 사장에게 경고한다. 상처로 피폐한 구성원들에게 가한 도끼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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