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타임오프 '줄다리기'
KBS·MBC·SBS·YTN 노사 입장 '팽팽'
지난 1일 개정 노동법에 따른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면제)가 시행되면서 방송사도 노사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특히 KBS, MBC 등 규모가 큰 방송사 노조들은 타임오프제의 시행으로 전임자 수가 크게 줄어들어 이달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KBS의 경우 타임오프제에 따라 7명에 대해서만 풀타임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사측과 기존 노조인 KBS 노조는 지난달 30일 노사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기존 전임자 24명을 절반으로 줄여 12명 이내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전임자는 무급이지만 노조 자금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시간한도 1만4천 시간에 따른 풀타임 인원 7명분 중 몇 명을 대상자로 할지와 처우 부분은 협상 여지가 있다.
KBS 노조 관계자는 “타임오프 대상자를 어떤 형태로 하고, 월급만 줄 것인지 아니면 연차수당, 의료비 등까지 지급할 것인지를 두고 사측과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KBS 새 노조의 파업으로 아직 구체적인 협상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새 노조인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기존 노조와 온도차가 명확하다. 사측에 4명의 전임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이 협상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KBS 새 노조 김우진 홍보국장은 “파업 이후 사측에서 협상 제의가 온 적도 없고 안을 내놓은 적도 없다”면서 “1개 사업장에 2개의 노조가 있는 만큼 타임오프 시간한도(풀타임 7명분) 부분을 구 노조와 나눠야 하지만 사측은 새 노조를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MBC 노조는 전임자가 서울 10명, 지역지부 19명으로 총 29명이다. 그러나 타임오프 한도는 1만 시간(풀타임 5명)에 불과해 전임자 대폭 감축이 불가피하다.
MBC의 경우 KBS처럼 무급 전임자를 두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5일 사측과 타임오프 문제로 첫 미팅을 갖고 이달 안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노조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SBS 노조의 경우 현재 전임자 수가 3명으로 제도시행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다. 그러나 사측이 1일 타임오프 시행에 맞춰 전임자에 대한 식대와 교통비 지급을 중단하고,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SBS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타임-오프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기회를 노조 말살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저의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원 수가 6백40여 명에 달하는 SBS 지부의 경우 노동부가 제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따르면 6명까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나눠쓸 수 있지만, 사측은 그 수를 3명 이내로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YTN은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를 타임오프 대상으로 할지를 두고 논란이다. 앞서 노동부는 사측의 유권해석 의뢰에 공추위 간사 역시 타임오프 대상이라고 밝혔다.
YTN 유투권 노조위원장은 “공추위는 노조활동이 아닌 공정방송을 위한 것으로 방송법이나 방송편성규약에 따른 별도의 기구로 봐야 한다”며 “별도의 전임자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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