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가시청률이 84.9%에 불과하다는 KBS의 난시청가구 조사결과를 놓고 양사가 연일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KBS의 발표에 SBS가 반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차 이의를 제기, KBS가 이를 다시 반론하는 등 조사결과를 놓고 신경전이 한창이다.
KBS는 지난 10일 난시청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전국 가구 23% 이상인 4백40만 가구가 SBS를 직접 수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SBS 난시청 지역인 1천4백12개 마을의 가구를 개별 조사한 결과, 전국 1천9백10만여 가구 가운데 4백40만2천여 가구가 SBS 난시청 가구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SBS는 이에 방통위에 제출한 가시청 가구수 관련 자료를 근거로 KBS가 가구수 적용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도 지난 15일 KBS 조사가 가시청가구 비율 산정 시 기준을 방송법시행령 제60조의 3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가구수’가 아닌 ‘세대수’로 잘못 적용했다고 밝혔다.
KBS가 조사를 진행하며 전체 모집단을 가구수(통계청 자료)가 아닌 세대수(행안부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 이 때문에 모집단 수가 1천7백15만2천2백77에서 1천9백10만3천5백24로 확대돼 가시청률 결과값이 지나치게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에서 사용하는 모집단은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했을 경우 KBS 조사와 방통위 조사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SBS는 유료방송만으로도 90% 가시청률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이다.
KBS는 17일 이에 대해 “방통위가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한 SBS 방송커버리지와 SBS 직접수신 가구수는 실제와 다르다”며 “KBS가 월드컵 중계를 하면 60만 세대의 시청자가 더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전체 모집단을 가구수가 아닌 세대수로 적용한 것이 오류라는 방통위 지적에 대해 “가구에는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으며 TV 수상기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면서 “KBS의 수신료 면제 현황도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