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해고무효소송 내달 2일 선고

11일 결심공판서 주총 적법성 놓고 격론

YTN 해정직자 징계무효소송 결심 공판이 11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달 2일을 선고공판 기일로 정했다.

서울고법 제15민사부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원고(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등)측과 피고(YTN 사측)측은 지난 2008년 7월 구본홍 사장 선임 주주총회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주총을 기록·감독한 YTN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대주주 대리인들이 주총장에 실제로 참석했는지를 캐물었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대주주인 KT&G 대리인이 주총장에 있었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 변호인은 “CCTV가 6대나 있었지만 대리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찬성 주식수와 반대 주식수가 집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며 주총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측 변호인은 “6대의 CCTV가 있지만 녹화는 그중 가장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는 1대만을 취사선택해서 한다”며 “대리인이 현장에 있지만 영상에는 없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