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해고무효소송 내달 2일 선고

11일 결심공판서 주총 적법성 놓고 격론

YTN 해정직자 징계무효소송 결심 공판이 11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달 2일을 선고공판 기일로 잡았다.

서울고법 제15민사부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원고(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등)측과 피고(YTN 사측)측은 지난 2008년 7월 구본홍 사장 선임 주주총회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주총을 기록·감독한 YTN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대주주 대리인들이 주총장에 실제로 참석했는지를 캐물었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대주주인 KT&G 대리인이 주총장에 있었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 변호인은 “CCTV가 6대나 있었지만 대리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찬성 주식수와 반대 주식수가 집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며 주총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측 변호인은 “6대의 CCTV가 있지만 녹화는 그 중 가장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는 1대만을 취사선택해 한다”며 “대리인이 현장에 있지만 영상에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YTN 기획실 직원은 “8시 50분께 KT&G 대리인이 주총장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목격했고, 의결 당시에도 대리인이 찬성 의사를 표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마사회, 우리은행 등 주요 대주주 대리인 3명과 KT&G 대리인 포함해 4명의 대주주 대리인이 참석해 과반이 넘는다고 의장에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고측은 “그렇다면 소수 주주들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주주들과 경비용역직원들이 이미 회의장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냐”고 질문했고 증인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 증언에 “그렇다면 소수주주인 노조 조합원 등이 대주주의 진입을 막았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며 오히려 노조 조합원등 소액주주들이 주총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등 파행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공판을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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