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홈페이지 '선거광고' 도배

보도 집중도 저하 ··· 한꺼번에 50개 배너달기도


   
 
   
 
전국 지역신문사 홈페이지가 선거홍보물로 도배돼 기사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언론사가 보도보다는 각 후보의 배너 노출에 과다하게 인터넷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본보가 한국기자협회 소속 지역신문 20여 곳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선거홍보 배너를 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일보는 홈페이지 양옆에 20여개, 매일신문은 50여개, 영남일보는 팝업창 광고 등을 통해 아예 메인 화면을 광고로 뒤덮었다. ‘확실한 사람 확실한 선택’ ‘OOO이 이뤄낼 수 있습니다’ 등 홍보 문구 등으로 다른 기사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다.

경인일보도 양옆을 비롯해 중앙에 20여개의 선거광고 배너를 달았다. 중부일보 역시 홈페이지 하단을 후보자 광고로 꽉 채웠다. 이 밖에도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부산일보, 광주일보 등 전국 신문들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82조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등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돼 보도의 집중도가 떨어질 만큼 많은 광고를 과도하게 싣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반면 경기일보의 경우 오른쪽에 <6월2일 전국동시선거 후보자(선거광고)-광고근거 : 공직선거법 제 82조 7(인터넷 광고)에 의한 선거광고>라고 명시한 후 홍보 문구를 빼고 각 후보자의 얼굴과 기호 등을 정리했다.

한 지방신문사 기자는 “홈페이지에 선거광고를 싣는 것은 광고 수익 등의 문제 때문일 것”이라며 “한꺼번에 20~50개의 배너광고를 다는 등 보도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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