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독립 위해 관련법 고쳐야"

라 뤼 UN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실태 조사


   
 
  ▲ 라 뤼 UN특별보고관(뉴시스)  
 
프랭크 라 뤼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1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집회 이후 지난 2년간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며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MBC 사태와 관련해 “관심 사안은 공영방송 사장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바뀐다는 점”이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관련법이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 뤼 보고관은 이날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고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놀라운 점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슈가 상당히 정치화된 점”이라고 말했다.

촛불시위 이후 인터넷 의사표현 활동과 관련한 기소건수가 늘면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라 뤼 보고관은 미디어법과 관련해서도 “신문·방송법이 국회법을 무시한 절차였다고 들었다”며 “개정된 방송·신문법은 대기업, 신문사, 외국자본이 진입할 수 있어 미디어 다양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일부 조항의 내용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며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라 뤼 보고관은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한국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사찰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외교부에 얘기했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 뤼 보고관은 지난 6일 입국해 16일까지 경찰청 등 16개의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하는 등 국내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했다. 그는 향후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 내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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